[사설] 국가기관 사찰·검열 과도한 것 아닌가
수정 2010-10-04 00:42
입력 2010-10-04 00:00
게다가 총리실은 지난 7월 공직윤리관실을 환골탈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차적조회를 계속했다고 한다. 이참에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적조회가 자칫 개인정보의 악용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우편검열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은 3만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국가안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우편검열을 하는 것을 뭐라 할 순 없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는 안보 위험과 범죄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합당하게 우편검열이 이뤄지는가 하는 부분이다. 국감이 본격화되면 늘 도마에 오르는 통신 도·감청 실태도 제기될 것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우편물을 검열하고 사찰할 때는 목적에 맞게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국민들의 뒤를 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1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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