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광장 기싸움’ 볼썽사납다
수정 2010-09-20 00:00
입력 2010-09-20 00:00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광장의 신고제 운영은 이 법률의 위반이라는 서울시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특히 이 개정안이 사실상 서울광장에서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서울광장이 무분별한 집회·시위의 장으로 변질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광장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서울광장 조례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데는 서울시에도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1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69.3%나 된다. 무슨 계획이든지 무사통과되던 지난 시의회와는 전혀 다르다. 여소야대 시의회를 상대로 시정을 펼치려면 몇 곱절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다. 서울광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에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당리당략을 떠나 고민해야 한다. 시의회와 서울시는 법정공방보다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0-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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