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청문회 사과받고 면죄부 줄일 아니다
수정 2010-08-25 00:52
입력 2010-08-25 00:00
김 총리 후보자는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류비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 “세 딸의 전학을 위해 4차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의 위장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가 합법적이었어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느냐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의혹과 관련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번의 인사청문 대상자 대부분 문제가 있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군 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문제가 드러나면 사과하고, 건강보험료를 내면 면죄부가 되는가. 고위 공직자가 문제가 많다면 영(令)이 제대로 서겠는가. 일반인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자녀교육을 위해, 또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지는 못한다.
총리나 장관의 도덕성 기준은 장삼이사(張三李四)보다 더 높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지만 장관과 청장은 이런 절차도 없다. 물론 표결한다고 해도 야당 의원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도 없다. 하나마나한 요식 청문회라면 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많은 고위 공직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정답이다. 이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0-08-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