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기업호응 뒤따라야
수정 2010-08-25 00:52
입력 2010-08-25 00:00
문제는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도 옳고,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바로 연결시킨 점도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들에게는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고용인원이 1명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업체가 2000만원 설비 도입 후 30세 직원 1명, 26세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280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과연 기업들이 이 정도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과잉 신규인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올들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미지근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만 시행하는 것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도록 세율인하, 세제감면, 중기와 대기업의 상생방안 마련에 정책을 집중하고,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과제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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