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정책·자질 검증 소홀해선 안돼
수정 2010-08-20 00:00
입력 2010-08-20 00:00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물론 중요하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도덕성 검증이 적지않게 이뤄졌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도 도덕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자질 검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제도화되어 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인사청문회는 정책·자질 공방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능률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만큼은 정책·자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심사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이다. 구두선에 그치면 곤란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 방패막이 논란도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한다. 의원들은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 한 건 주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미국의 제도는 시사점이 많다.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 문제 소지가 발견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청문회에 올리지도 않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지난 200여년간 극소수다. 백악관 인사검증팀이 의회 지도자들, 주요 정치단체 및 이익집단 지도자들을 순회하며 검증·토론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전 검증 절차를 보완해 인사청문회가 생산적인 현안과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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