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 의원·검찰 ‘수사 외압’ 의혹 진상도 밝혀져야
수정 2010-08-06 00:00
입력 2010-08-06 00:00
이번 사건의 본류는 윤리지원관실의 정치인 불법사찰이다. 당연히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찰이 남 의원 측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외압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2006년 여름 남 의원 부인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 의원 측이 경찰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압력을 넣어 부인은 무혐의 처리되고, 고소 사건 상대방은 기소됐다는 주장이 어제 공개 제기됐다. 이런 외압설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어제 4년 전에는 야당 의원이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외압설은 불법사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도 당시 외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인 불법사찰 문제에 비해 남 의원 측 외압설은 지류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눈엔 힘있는 공인으로 비쳐진다. 명쾌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 문제 제기가 정치인 불법 사찰 물타기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게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본류인 정치인 불법 사찰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철저히 단죄해야 함을 밝혀 둔다.
2010-08-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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