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무실 줄인 구청장, 봉급 반납한 시장·군수
수정 2010-07-28 00:44
입력 2010-07-28 00:00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시·군·구의 단체장실은 접견실 등 부속공간을 포함해 100㎡ 내외(30평 정도)가 적정규모다. 광역시·도의 경우 165㎡ 내외(50평 정도)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단체장실 규모가 경쟁적으로 넓어지면서 표준면적 준수율은 고작 8.5%에 그친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개인 편의 증진과 권위 과시를 위해 혈세를 들이는 셈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앞다퉈 호화청사를 신축하면서 단체장실은 더 화려하고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외관에 치우치는 것은 관용차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은 소형차나 경차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신 중·대형차를 관용차로 구입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는 주민수 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을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작은 단체장 집무실을 갖게 된 구로구와 봉급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여수시장과 곡성군수의 사례가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0-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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