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정부 소통과 협력만이 살 길
수정 2010-07-24 00:00
입력 2010-07-24 00:00
단체장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역의 살림을 맡은 행정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파의 정치논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지역과 주민 위주로 일하는 것이 도리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사이에는 현안이 쌓여 있다. 국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꼼꼼한 조율도 늦출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들에 대한 설득도 관건이다. 우리는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면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국가가 법령에 따라 지시하거나 위임한 업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파탄 일보 직전의 재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지방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정치는 그 다음 문제이다. 얼마 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관심이 환기됐다. 지방재정의 부실화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민선 자치 15년 동안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호화청사를 짓고, 인기영합적인 사업을 펼친 결과이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불끄기에 나섰지만 늦은 감이 있다. 지방채 발행을 느슨하게 관리한 중앙정부도 원인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세대비 21%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으론 ‘2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 살리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10-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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