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거래 살리되 거품은 줄여야
수정 2010-07-21 00:16
입력 2010-07-21 00:00
정부는 4월23일 신규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예외로 해주는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실패인 셈이다. 내일 발표할 대책의 핵심은 DTI 규제 완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DTI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40%, 서울의 다른 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다. 부동산시장 거래를 살리려면 일시적으로라도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DTI를 소폭 높여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는 800조원을 넘는다. DTI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 부담이 될 수 있다. DTI 규제완화가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기도 조절해야 한다. 부동산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부추기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시중에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많다.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뭉칫돈이 부동산시장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정책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는 귀를 기울일 가치도 없다.
2010-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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