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채무백서 만들라
수정 2010-07-16 00:38
입력 2010-07-16 00:00
올해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것을 합쳐 407조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 준비금도 국가채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부채 446조원과 가변적이긴 하나 현재 기준으로 연금책임준비금 부족액 640조원도 나라의 빚이다. 결국 국가의 채무는 150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을 고려하면 아직은 부채를 감당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채가 급증해 국가부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시급하다.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청사를 지어 예산을 낭비하고, 툭하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악순환은 감시·관리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채절감과 예산절약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부채를 지금처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나누어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앞서 신용도를 세분화하고 ‘미래 위험도’를 반영하며,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통제하겠다지만 이 또한 미봉책일 뿐이다. 그보다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무에 대해선 기관별 상환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백서를 만들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통합 관장하는 청(廳)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2010-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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