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사법개선안 자기 희생이 부족하다
수정 2010-03-26 00:42
입력 2010-03-26 00:00
우리는 법관인사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안이 3권분립이란 헌법정신에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이미 지적했다.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외부인사 위주의 인사위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견해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대법원안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조계의 고질이었던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려는 자정 선언이 없다. 그나마 여당안에는 판·검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검찰청 관할지역 사건을 퇴직 후 1년간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던가. 법원은 일부 대법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등 부끄러운 전력으로 도마에 올랐던 일을 되새겨야 한다.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대법원의 논리에 대한 재야 법조계의 반박에도 주목한다. 김두현 전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원로 10여명은 “재판받을 권리보장 차원에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원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올해 초 형사 단독판사들이 국회 폭력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여아 성폭행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과 다른 판결을 내려 불신을 자초했던 일을 잊지 말란 뜻이다. 법원은 좀더 제살을 깎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다듬어 정치권과 절충해 나가기 바란다.
2010-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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