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노동착취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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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1-30 12:00
입력 2009-11-30 12:00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저임금뿐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서 구타와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전국의 10대 10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월급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보다 적게 받은 청소년 근로자가 34%나 됐다. 10명 중 3명은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노동시장에 나온 10대 청소년들은 속칭 ‘44만원 세대’라고 불린다. 그 정도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주들은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고용을 선호하면서도 기본 의무사항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8월 8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1%인 362개 사업장이 법정수당 미지급, 미인가 야간 근무나 휴업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지급 등 관계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건수는 4494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지원체계는 너무 허술하다. 청소년 노동착취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규정이나 임금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위반사례를 적발한 뒤 시정조치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 등 적극적인 보호대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아르바이트 고용문화의 정착이다.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몫이다.

2009-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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