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의 국가정책 반대 금지 당연하다
수정 2009-11-25 12:20
입력 2009-11-25 12:00
정치중립 의무와 국민에게 봉사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에게 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선거로 뽑힌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정책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이념이나 정파에 휩쓸려 정책을 방해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이는 다수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거역하는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이며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부득이 법적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공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정부가 복무규정을 구체화한 배경은 헌법이나 관련법을 보완한 측면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을 이중삼중의 법적 장치로 막아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이상하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본분에 충실하나,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처신은 실망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집단 범법으로 공직기강을 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09-11-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