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 대화도 않고 회담장 박차나
수정 2009-10-09 12:56
입력 2009-10-09 12:00
한국노총의 강경투쟁 선언은 전임자 임금 금지가 가져올 노동세력의 약화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준이나 다름없다. 복수노조도 국제노동기구(ILO)가 도입을 권고한 지 오래다. 법을 만들고도 13년이나 시행을 미룬 탓에 전임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 노동 운동의 현행 구조다.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불합리한 제도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이번 기회에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보다 생산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KT, 쌍용차 노조 등 20개 가까운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생산적인 노사 선진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법과 원칙의 실천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역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2009-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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