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전입과 논문 논란 잣대가 필요하다
수정 2009-09-15 00:20
입력 2009-09-15 00:00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기 힘든 사안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떠나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얼마 전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도 딸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시비가 빚어졌다. 대법관·법무장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등 국가 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이렇듯 법을 어기고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모든 위장전입을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도 면책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장전입을 통해 얻은 사적인 이득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낙마시켜야 한다. 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0여년 전 공직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
위장전입과 함께 사회적 잣대가 필요한 부분은 논문 논란이다. 학계 출신들이 공직사회로 다수 충원되면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논문표절, 이중게재 등이 고위공직자 인사철마다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 인사검증팀이 판단하기에 앞서 전문가들로 자문그룹을 만들어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들 전문가그룹으로 하여금 내부지침을 만들게 한 뒤 국민과 정치권에 설명해서 납득할 만한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길 바란다.
2009-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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