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접대 받은 얼빠진 경남기관장들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경비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들 기관장은 집단으로 접대 골프를 친 것도 모자랐는지, 곧바로 음식점에서 양주와 소주,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며 질펀하게 술판까지 벌였다고 한다. 그린피(130만원)는 물론 음식비 등 모든 비용을 기업인이 지불했다. 공직자 기강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는 데 개탄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권력 기관의 기업인 유착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에 연루된 인물은 경찰과 정보기관, 군부대, 행정기관 등 그야말로 지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핵심권력의 수장들이다. 접대 골프 자체도 문제지만 자칫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공직자들이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금품수수 및 향응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에 분명히 저촉된다. 이 때문에 국가 청렴위는 아예 모든 공직자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골프를 칠 수 없도록 지침까지 마련했다. 아무리 엄격한 윤리강령과 지침이 존재한들 솔선수범의 실천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통렬하게 일깨워 준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처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08-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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