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헌절 61돌, 미래를 생각하는 개헌 논의를
수정 2009-07-17 00:00
입력 2009-07-17 00:00
현행 헌법은 1987년 6·10 항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자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불신과 지역주의, 사생결단식 대결구도를 불러왔다. 전직 대통령 4명에게 되풀이된 비운의 역사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 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탓도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도 안고 있다.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 사이에는 개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본다. 2012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때다. 임기를 단축하지 않아도 된다. 만든 지 22년 지난 헌법을 국내외 변화를 반영하고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미래형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시작으로 개헌 여부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국민적 지혜를 결집시키기 바란다. 정권 때마다 제기된 개헌론이 당리당략 때문에 번번이 성사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
2009-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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