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폴리페서에 날개 달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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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6 01:34
입력 2009-06-16 00:00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막으려던 서울대의 의욕이 용두사미로 끝나려는 모양이다. 교수들이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제출하면 학기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휴직규정 초안이 서울대 규정심의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에게는 한차례 휴직을 허용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출마자는 휴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당초 공직에 출마하면 교수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서울대가 오히려 공직진출의 문을 넓힌 것은 실망스럽다.

서울대는 공직 출마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공무원법 규정을 하위법인 대학 내규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들고 있다.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라는 것이다. 폴리페서 규제 논의는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연수 교수 때문에 촉발됐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가 선거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한다면 김 교수에 징계 조치를 내렸던 명분과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교수가 휴직하지 않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묻고 싶다.

서울대가 마련한 초안은 폴리페서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사회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교수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대는 남은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2009-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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