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폴리페서에 날개 달아주나
수정 2009-06-16 01:34
입력 2009-06-16 00:00
서울대는 공직 출마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공무원법 규정을 하위법인 대학 내규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들고 있다.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백전백패라는 것이다. 폴리페서 규제 논의는 서울대 사상 처음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연수 교수 때문에 촉발됐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가 선거출마를 위한 휴직을 양성화한다면 김 교수에 징계 조치를 내렸던 명분과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교수가 휴직하지 않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묻고 싶다.
서울대가 마련한 초안은 폴리페서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사회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교수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면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대는 남은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2009-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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