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지자체 중복감사 정비해야
수정 2009-05-30 00:00
입력 2009-05-30 00:00
이번 헌재 결정은 2006년 5개부처의 서울시 합동감사를 놓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침해’라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이다. 중앙정부, 감사원, 지방의회가 벌이는 겹치기 감사의 혼란, 특히 표적 감사 같은 의혹의 소지를 없앨 포괄적 방향타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치권을 우선 고려한 점이 돋보인다.
뚜렷한 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감사를 한정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강조한 대목에 우리는 주목한다. 사실 그동안 감사원과 지방의회의 감사도 허점이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감사원 등 기관의 중복 감사를 줄이는 대신 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규명, 사전포착해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명실상부하게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독립 감사기구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2009-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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