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지자체 중복감사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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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30 00:00
입력 2009-05-30 00:00
그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이며 지자체의 자치사무에까지 국가 감독이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고유의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 제재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06년 5개부처의 서울시 합동감사를 놓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침해’라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이다. 중앙정부, 감사원, 지방의회가 벌이는 겹치기 감사의 혼란, 특히 표적 감사 같은 의혹의 소지를 없앨 포괄적 방향타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치권을 우선 고려한 점이 돋보인다.

뚜렷한 법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감사를 한정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강조한 대목에 우리는 주목한다. 사실 그동안 감사원과 지방의회의 감사도 허점이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감사원 등 기관의 중복 감사를 줄이는 대신 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규명, 사전포착해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명실상부하게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독립 감사기구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2009-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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