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법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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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3 01:28
입력 2009-03-13 00:00
정부가 오늘 기간제 및 파근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2년간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결과, 정규직 전환 효과보다 고용불안 확산이라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법 개정 이유다.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 정규직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해고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정규직은 우선 감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 역시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을 자연스럽게 감원할 수 있는데 고용기간이 늘어나면 4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볼멘소리다. 하지만 고용통계에서 드러나듯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7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노동계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한국판 위기극복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혜택을 받으려면 비록 질 낮은 비정규직일지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루속히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처지와 경제 실정을 감안해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

2009-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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