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특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서둘러라
수정 2009-02-28 00:46
입력 2009-02-28 00:00
법무부는 헌재가 제시한 중상해의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선경찰서는 문제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들었다. 헌재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규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추상적인 규정을 하루빨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고의 발생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등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혹한 기준으로 전과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합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운전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
2009-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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