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파업 사태 정부·여당이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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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7 00:58
입력 2008-12-27 00:00
많은 외국 언론들이 한국 국회의 추한 모습을 보도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국회는 아직 법안처리 강행 엄포와 본회의장 점거로 창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거기 더해 어제부터는 일부 방송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주요 뉴스 진행자가 비노조원으로 긴급대체되고,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옷을 입은 앵커가 등장하기도 했다.이렇듯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정국의 총체적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먼저 해법의 단추를 꿰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방송노조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그러나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순리라고 본다.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단독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신문·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권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당정협의나 공청회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속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지 못했다며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한국언론재단은 “언론지원기구를 통합해 만들어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준정부기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신문발전위원회도 “언론지원기관을 합의제가 아닌,독임제 기구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방송노조,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여권내에서도 손질 필요성이 나오는 법안을 강행처리했을 때의 후폭풍을 여권 지도부는 깨달아야 한다.19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이상이 될 수 있다.시간을 갖고 대화한다면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다.정부·여당이 신문·방송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겠으며,여론을 더 수렴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꼬인 정국을 푸는 물꼬가 열린다.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보유자격과 지분 제한을 중심으로 새 내용의 개정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2008-1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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