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감사 앞장서는 종로구청 본받아야
수정 2008-10-21 00:00
입력 2008-10-21 00:00
사실 이러한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다만 기초단체의 경우 상급기관인 시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까닭에, 구체적 운영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감사의 중복 가능성 등 행정낭비 요소를 덜자는 뜻이 담겨 있다. 단체장들은 그간 이같은 행정제도적 합리성만을 강조, 주민감사제도 도입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민감사제를 이같이 제도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단체장이나 시·구 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왕왕 추진되는 것이 일례다.
이런 점에서 종로구의 이번 제도 도입은 행정 부담의 소지를 없애면서, 주민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입 취지를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과 눈높이를 맞춰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차제에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주민감사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단체와 주민 간의 간극을 미리 메워나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08-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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