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세 늘릴 계획 없다는 말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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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왕에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던 계층의 부담을 더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하고 따라서 종부세 제도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과연 믿어도 되는 건지, 솔직히 의문이 간다.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표 산정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80% 수준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할 경우 상·하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100%가 된다. 최저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세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 현재의 55%보다 높게 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2조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지는데,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도 없다. 그러니 세원 확충을 위해 재산세율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도 재산세율을 높이려다가 지자체의 반발로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재산세를 손질할 경우 1700만 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차선책을 동원한 셈이다. 정부는 재산세가 종부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종부세 개편 이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조세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2008-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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