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불신 부른 전관예우 의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09-02 00:00
입력 2008-09-02 00:00
법원의 구인명령을 3차례나 무시한 피의자가 구속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 일반 시민이라면 99% 구속감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출신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혹을 사는 것 자체가 사법 불신이나 다름없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부장판사와 수도권 지원장을 지낸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한 그 변호사는 첫 영장실질심사 날은 물론 이후 3차례의 구인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다가 4번째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에야 출두했다. 그런데 법원의 기각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였다.

대법원은 지난 3월 형사사건 전관 변호사와 6개월 이상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예규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 예규는 선거 및 영장전담 재판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국회나 법무부도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 퇴직 이후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법조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법원의 오래된 관행인 전관예우는 공정한 판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비리이다. 전관예우 의혹이 말끔히 불식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2008-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