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퍼센트법 시민단체 발전 이끌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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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8-23 00:00
입력 2008-08-23 00:00
정부가 최근 확정한 ‘신규 발굴 40개 국정과제’에 이른바 퍼센트(%)법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법은 납세자가 특정 시민단체를 선정해 지원 의사를 표시하면 정부가 소득세 납부액의 1% 한도 안의 금액을 대신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소득세 수입이 20조원가량이므로 대략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퍼센트 법은 중부유럽 국가에서 도입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입법 행정 사법 언론에 이어 5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이념 과잉에 재정난이 겹치면서 정치편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게 현주소이다.

이 법을 만들 때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은 현행 정부보조금 제도의 폐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정부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권 우호적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2007년 독도 관련 단체에는 고작 2억여원이 지원됐다. 반면 광우병대책회의를 구성한 20개 단체에는 올해에만 8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한마디로 편식증이다. 퍼센트 법에 정권 우호단체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담겨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의 성숙을 촉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다기한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진정한 협력적 통치, 다시 말해 거버넌스가 뿌리내려야 한다. 퍼센트법이 순수한 시민운동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8-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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