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 특검 추천 부적절하다
수정 2005-06-30 00:00
입력 2005-06-30 00:00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법원과 검찰,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한 유전개발의혹 특검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수장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2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에서도 확인됐듯이 검찰이 저인망식으로 훑고간 사건에서는 특검이 새로 내놓을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검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차제에 권력형 비리 의혹 소문만 있으면 무작정 특검을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식은 재고돼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특검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국력 소모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흠집내기’식의 특검 도입은 특검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2005-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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