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논란 검찰이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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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4-29 00:00
입력 2005-04-29 00:00
검찰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법정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전례없는 변혁 국면에 직면해 있다.20여일 전 취임 일성으로 인권검찰을 강조했던 김종빈 총장이 ‘사회질서 우선’으로 돌아선 것도, 긴급 검사장회의 소집에 이어 전국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도 검찰이 느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권력층 수사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수사권까지 경찰에 일정부분 할애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식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바뀌면 소송만 대행하는 ‘공판검사’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역풍은 검찰 스스로가 불러들인 측면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시대변화를 거부한 채 ‘과거의 제도’에 안주해왔던 게 사실이다.‘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며 무작정 반발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사권 조정문제도 해묵은 경찰자질론으로 맞불작전을 펴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중요 범죄 이외에는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먼저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수사 관행을 바꾸려면 목표를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끝장 토론’식으로 결론낼 사안이 아니다.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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