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자메시지 보관하라는 발상
수정 2004-12-09 07:33
입력 2004-12-09 00:00
수능부정 수사에서 경찰은 단기간 내에 1000여명의 혐의자를 가려내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전 국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해 법원과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법을 거론할 것도 없다. 국민적 분노로 수사는 문자메시지까지 확대됐지만 통신회사간 보관정보량 차이로 형평성 문제는 풀 길이 없게 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법 근거도 없이 시행된 문자메시지 저장을 계속하라니, 이 나라에는 개인의 사생활도 없고 비밀도 없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자메시지 보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통신회사들은 요금시비 때문에 메시지 보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전화통화 내용도 보관했어야 한다. 검찰의 전기통신 공공재 주장도 마찬가지다. 범죄수사에 문자메시지 보관이 필요하다면 같은 전기통신인 전화나 이메일 내용도 보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가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아예 개인메시지 보관 금지를 명문화하자.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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