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보법폐지안 상정 막지 말라
수정 2004-12-06 07:28
입력 2004-12-06 00:00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된다. 여야간 절충이 안 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상황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아 왔다. 하지만 이번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단계에서부터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안 상정조차 원천봉쇄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찬반토론과 협상을 해 보다가 의결을 막는다면 소수파로서 마지막 실력행사에 호소한다는 동정론을 살 수 있다. 토론·대화 없이 ‘배째라’는 식의 반대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관련해 아직 공식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고지죄 축소 등 ‘부분 개정’이 당내 다수 의견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대표가 한때 정부참칭 조항 폐지와 법명칭 변경을 거론했고, 일부 소장파가 전향적 개폐를 주장했으나 보수파의 반격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국보법 폐지를 걱정하는 국민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분 개정안’이라도 대안으로 내놓고 여당과 협상을 시작한다면 의외로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보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더이상 실력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약속하는 대신 여당은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라. 법안 상정 후 공청회 등 치열한 토론을 하라. 열린우리당은 ‘대체입법’ 검토 등 유연한 자세로 한나라당을 안심시켜야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결론이 어려우면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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