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 분식회계 免責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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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02 07:20
입력 2004-12-02 00:00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재벌개혁,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입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을 조금이라도 손대는 것은 반(反)개혁이라는 도식적 접근은 옳지 않다. 모름지기 정책과 입법 담당자라면 미래의 위험성과 모호성을 줄이는 노력을 막바지까지 해야 한다. 미국은 1930년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뒤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1995년 소송의 남용을 막기위한 입법을 했고, 지금도 추가 보완입법을 검토중이다.

국회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집단소송법 발효 전에 이뤄진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낸 입법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해 1월1일부터는 깨끗한 회계관리를 하더라도, 회계 특성상 과거 분식회계가 법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급입법이 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며 상당수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하소연을 엄살이나 개혁 역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경제단체들은 당초에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대사면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 일반사면 절차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미 처벌받은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시행을 2007년까지 2년 연기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또한 개혁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여야는 경제단체들이 요구수준을 대폭 낮춘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과거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면책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법 시행에 앞서 부칙에 만들어 주라. 이와 함께 한국이 분식회계를 감싼다는 해외투자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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