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 분식회계 免責 해줘야
수정 2004-12-02 07:20
입력 2004-12-02 00:00
국회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집단소송법 발효 전에 이뤄진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낸 입법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해 1월1일부터는 깨끗한 회계관리를 하더라도, 회계 특성상 과거 분식회계가 법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급입법이 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루며 상당수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하소연을 엄살이나 개혁 역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경제단체들은 당초에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대사면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 일반사면 절차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미 처벌받은 기업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시행을 2007년까지 2년 연기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또한 개혁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여야는 경제단체들이 요구수준을 대폭 낮춘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과거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면책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법 시행에 앞서 부칙에 만들어 주라. 이와 함께 한국이 분식회계를 감싼다는 해외투자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4-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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