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 보완해야
수정 2004-11-26 07:08
입력 2004-11-26 00:00
우리는 이번 논란이 자칫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본다. 논란의 범위를 가산점제로 국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보훈규정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 교육, 의료, 대부, 취업 지원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과 유족,(손)자녀(35세)에 대한 취업알선과 가점(10%) 조항이다. 국가유공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번 중등교원 임용시험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교육과 직업훈련은 지원하되 가산점 같은 취업 지원은 배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이 자력으로 경쟁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유공자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면 가점 대신 정원 외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갈등 소지를 없애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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