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性산업 권력유착 이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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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2 00:00
입력 2004-11-02 00:00
춘천지방법원 판사의 ‘성접대’사건 파문은 성매매특별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근절의 실효성에 대해 냉소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처음 춘천 사건은 변호사와 판사간의 단순한 법조비리 정도로 비쳤다.‘성접대’혐의는 ‘불운’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그 이상이었다. 성매매 업주와 불법을 단속하고 단죄해야 할 법집행기관들이 얽히고 설킨 요지경 속 유착을 보여준 것이다. 폭행과 상해, 성매매 강요를 당한 여성들은 이런 검·경, 법원을 믿고 구제를 호소했으니 ‘뛰어봤자 벼룩’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다.

성접대를 한 변호사는 피해 여성들이 윤락알선과 폭행혐의로 고발한 룸살롱업주의 사건수임 변호사였다. 접대를 한 자리에는 문제의 판사 외에 춘천지검 직원, 경찰청 간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여성들이 고발장을 냈는데도 업주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고발장에 밝힌 30명 성매수자 명단의 인물들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성매매 업주와 변호사, 검·경·법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충분한 이유이다.



이런 유착 비리를 뿌리뽑지 않고는 성매매는 근절시킬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수임비리뿐만 아니라 룸살롱 업주와 권력기관 간의 유착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성매수자 명단에 직업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사진 대조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권력층 관련자가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상당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춘천 사건은 ‘술’과 ‘여자’를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지도층 인사의 잘못된 문화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할 유착비리에 대한 분명한 문제인식과 함께 개혁 차원의 접대문화 변화가 뒤따르기를 촉구한다.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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