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인권법 발효 다각적 대응책을
수정 2004-10-20 00:00
입력 2004-10-20 00:00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법안은 북한내 정보개방촉진, 인도적 주민지원, 탈북자의 미국망명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북한정권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체제약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의도는 경제협력, 과학기술교류 등 모든 교류를 인권문제에 연계시키는 유럽의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바람직한 모델로 명시한 데서도 드러난다.‘자유 아시아 라디오’‘미국의 소리방송’의 대북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것도 이런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인권공세와 체제개방을 연계시키는 이런 접근법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은 시급하게 됐다. 우선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반발이다. 북한은 북한체제 붕괴를 노리는 음모라며 결사저항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북핵 6자회담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상되는 대량탈북사태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극단적인 반발을 하지 않도록 미행정부의 강경입장을 완화시키는 것도 우리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문제는 거론을 자제해 왔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기권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이제 여의치 않게 됐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현실적이고 유연한 대응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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