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거래세 인하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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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0 01:34
입력 2004-08-20 00:00
정부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세율을 낮추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내년엔 과표 현실화로 재산세가 30%가량 인상되고,거래세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지금보다 2∼4배 늘어난다.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모두 커져 조세 저항과 주택 거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런데 느닷없이 5.8%인 거래세율의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해 헷갈린다.

정부는 거래세 부담 증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거래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해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세율은 낮추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그런데 세율은 손을 대지 않고 지자체에서 세금 증가분 만큼 깎아주는 이상한 방법을 택하려 하는지 궁금증이 커진다.지금도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내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지역에 따라 감면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형평의 원칙과 역행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1998년 대비 2003년의 보유세 증가율은 36.9%인 반면,거래세는 122.4%나 증가했다.지난해 취득·등록세는 보유세의 3.3배인 13조 510억원이었다.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통계다.전문가들은 조세 기법으로도 거래세 감면은 부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지적한다.세 부담 증가분 산출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의문을 제기한다.정부는 세율 인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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