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비리 키우는 제식구 감싸기
수정 2004-08-02 00:00
입력 2004-08-02 00:00
법조비리는 대체적으로 전관예우나 수임을 둘러싼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비롯된다.또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어나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리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전관예우나 법조 브로커 근절 문제 등은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조비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로 법조인들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법조비리의 경우도 검찰은 검찰출신 변호사에게,법원은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법적용 기준이 느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법조비리를 단속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도 한치의 인정도 용납되지 않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법조비리의 피해자는 국민이다.또 처벌마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내부의 법감정 훼손은 물론,장기적으로는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08-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