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비리 키우는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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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2 00:00
입력 2004-08-02 00:00
검찰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국에서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변호사 13명을 비롯해 모두 139명을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구속된 변호사가 3명이며,대한변호사회에 징계조치가 의뢰된 변호사도 9명이나 된다.검찰이 법조비리 단속을 해 온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아직도 법조 주변에 이렇게 많은 비리와 브로커들이 활개친다면 제도나 관행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특히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는 부장판사,지원장,고검장을 지낸 인사까지 있다고 하니 법조인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

법조비리는 대체적으로 전관예우나 수임을 둘러싼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비롯된다.또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어나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리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전관예우나 법조 브로커 근절 문제 등은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조비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로 법조인들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법조비리의 경우도 검찰은 검찰출신 변호사에게,법원은 판사출신 변호사에게 법적용 기준이 느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법조비리를 단속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도 한치의 인정도 용납되지 않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법조비리의 피해자는 국민이다.또 처벌마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내부의 법감정 훼손은 물론,장기적으로는 법조계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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