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사법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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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3 00:00
입력 2004-07-13 00:00
사법개혁위원회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추진중이다.영장 단계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구속전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안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대법원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사법의 역사가 일천하고 독재정치를 거친 우리는 일제의 잔재와 인권을 무시하는 독소조항들이 법과 제도에 남아 있다.민주화가 실현된 뒤 여러 번 개선이 시도됐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이제 전과 달리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개혁 과정에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형사법 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운영할 때가 된 것이다.영국 등 선진국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의 산물로,인권보호에 역점을 둔 훌륭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물론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덕목이다.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피의자는 무죄이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인신 구속은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마구잡이 영장 청구는 지양해야 한다.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옳다.특히 인권 침해의 여지가 많은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빈곤층을 위한 국선변호제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을 타파하는 것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길이다.˝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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