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개혁, 국민 참여 폭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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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사법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법조 일원화,법조인 양성과 선발,국민의 사법참여 등 그동안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했다.사개위는 연말까지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과거에 추진된 사법개혁은 법조계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그러나 이번 사개위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고 사법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견 조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국민의 재판 참여 등 매우 혁신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사법부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관은 법률 전문가이지만 사회 현실에는 어두울 수 있다.이번 개혁은 이런 비판을 수용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런 뜻에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선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물론 배심원이나 참심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선해 나가면 된다.

국민을 배제한 사법부는 허상에 불과하다.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돼야 한다.재판과 사법 행정의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이다.사법제도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민의가 대폭 반영돼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법부는 시대적인 요청이다.이번 사법개혁은 사상 유례없는 사법부의 변신 작업이다.사법부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국민 곁에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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