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연령 19세 입법도 조기추진을
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법무부가 엊그제 2006년부터 민법상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발표했다.정상 교육절차를 밟았다면,19세는 대학 1년생이다.사회 각 분야에서 충분히 성인 대접을 받을 만하며,성인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은 때늦은 감마저 든다.이번 기회에 민법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안에서의 연령규정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그중 시급한 것은 선거연령 조정이다.지난해 중앙선관위,올해초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선거연령 인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지난 ‘4·15총선’도 현행대로 치러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두 투표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은 18세로 더 낮추자고 주장했다.국제 추세에 맞춰 18세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지만,학제상 고교생인 점을 감안해 단계적 조정이 바람직하다.또 선거법은 민법에 앞서 개정해야 한다.대통령선거나 총선이 임박하면 각 정당은 득실을 따지고,조금이라도 불리할 듯싶으면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선다.17대 국회 초기에 선거법을 손질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때부터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2004-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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