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비 소득공제 해볼 만하다
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하는 소득공제 규모는 연간 100만원 한도다.세수에 미칠 영향은 최고 30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예측결과도 있다.역진성의 문제 또한 이 범위라면 크다고 할 수 없다.국세청이 도입한 문화접대비 처리의 경우 중산층 이상이 주요 수혜자라고 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는 훨씬 광범위한 혜택 계층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공제 대상 문화예술 구분의 문제 역시 극히 기술적인 것으로 정책 결정에 핵심적 고려 요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비 소득 공제는 문화에 관한 인식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오늘날 문화비는 의료비나 교육비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에 필수적인 비용이 됐다.국민 개개인의 문화향수 지원은 지금까지 문화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전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문화 소비의 진작은 기존의 어떤 정책 못지않게 기초예술 공급을 활성화시킬 것이다.이것이 21세기 지식산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산업의 토대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다.세제 논리를 떠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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