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집회중지 요청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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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6 00:00
입력 2004-03-26 00:00
중앙선관위가 그제 탄핵관련 찬반 집회를 주관해 온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이번 총선 법정 선거운동기간(4월2∼15일) 중 집회중지를 요청하면서 위반시 엄중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정부도 어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다음달 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촛불집회’도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법정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동창회·산악회·계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 게 선거법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말엔 서울 광화문에서 여전히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열릴 모양이다.보수단체 중 하나인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측은 28일로 집회 날짜를 옮겨 잡았지만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은 27일 광화문에서 나란히 촛불집회와 탄핵지지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진보·보수 양 진영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 사회원로들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것을 당부한다.

선거운동기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부턴 정부와 선관위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 공무원 단체들의 집단행동에서 보듯 법의 잣대를 들쭉날쭉 들이대면 영(令)이 서지 않는다.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선관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탄핵 찬반 관련 단체들의 자제가 요구된다.선관위의 집회 중지 요청을 경청해 주기 바란다.˝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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