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칼럼] 개천에서 용 안나는 사회
수정 2006-04-06 00:00
입력 2006-04-06 00:00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사(私)기업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로 특별히 불법행위가 없는 한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지위나 직업 획득의 결정적 수단인 교육에 있어 불평등이 개입된다면 이는 심사숙고해봐야 될 문제다. 고용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공적 기관이나 공적 기업의 경우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모든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있어야 시민이 비전을 갖고 사회에 대해 일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치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전환, 법학·경영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벌써 9개 의학전문대학원의 1년 등록금이 최고 20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의사가 되려면 대학·대학원 입학준비·대학원 학비만 1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보면 앞으로 서민층은 의사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추세로는 변호사·MBA도 마찬가지가 될 게 뻔하다.
대입시 제도의 경우도 전형의 다양화취지는 좋으나 자칫 사교육비 투입을 많이 하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 서울대가 내년 특기자 전형을 정원의 21.6%로 늘렸다. 특기자 전형은 특목고나 경시대회 입상 등 사교육비 투자를 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전형방법이다. 그나마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을 25.3%로 늘려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높은 게 우리 교육제도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을 주목, 대입시제도 개선 등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입시 제도만이 다는 아니다. 전문대학원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인턴제 등 기업 채용방식의 변화과정에서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때인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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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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