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칼럼] 도청, 피해자를 위해서도 공개하자
수정 2005-08-11 08:05
입력 2005-08-11 00:00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알권리’ 남용 등의 측면을 내세운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테이프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위헌론자는 ‘나에 관한 정보는 나의 것’이므로 정부나 국회, 민간기구 등 그 누구도 테이프 공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테이프를 공개하지 말자는 주장은 ‘나’의 권리마저도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림팀 도청의 ‘피해자’는 삼성이나 홍석현 대사만이 아닐 것이다.274개의 방대한 분량으로 미뤄, 도청테이프 속에는 무수한 사람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을 것이다. 개중에는 불법사실 때문에 테이프를 대면하고 싶지 않을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자신의 인권과 사생활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혹은 자신의 정치활동이나 사업이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 자신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려면, 다시 말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려면 테이프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독일이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수집한 불법사찰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자료존재 여부와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
‘알권리’ 측면에서도 테이프가 공개돼야 할 이유는 많다. 헌재는 ‘알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밝힌 바 있다.X파일 보도를 통해 엄청난 유착비리의 정황을 목격한 국민의 불법적 내용 공개 요구는 수용돼야 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은 이미 정부소유 문서다. 국민은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정부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사생활,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만 지켜주면 된다.
다행인 것은 특검법이든 특별법이든 불법사실 공개와 수사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선량한 도청피해자와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출발하면 위헌성 논란도 그리 큰 문제가 못 된다. 정치권은 하루속히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야 한다.
논설실장 yshin@seoul.co.kr
2005-08-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