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말글] 1가구 2주택자/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기자
수정 2018-06-12 00:39
입력 2018-06-11 17:56
보통 한 가족이 두 집을 보유해 양도세를 중과받는 경우를 ‘1가구 2주택자’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부모와 한 자식이 각자의 주택을 갖고 각자 따로 산다면 2가구 1세대 2주택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중과받는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1가구 2주택자’보다는 ‘1세대 2주택자’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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