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기억 상실 정치가 폭력 국회의 뿌리
수정 2010-12-15 00:00
입력 2010-12-15 00:00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피 터지고 깨지면서도 농성, 점거, 폭력에 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천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강한 인상을 남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광대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싸움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폭력 국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는 없는가?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에 의사당 내 폭력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폭력방지법‘이 제출됐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 법은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국회 내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예산안의 통과를 막는 것은 나랏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행위이다.” 이것은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말이 아니다. 2004년 12월 당시 집권 여당이자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예결위원장이 한 말이다.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국민들과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안을 강구, 실천해 나가겠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한 말이 아니다. 2005년 12월 여당인 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 처리하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국회 파행은 똑같이 일어났지만 정치권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과거에 자신들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의 정치 속에서 폭력 국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칠 때만이 ‘폭력 제로의 상생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10-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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