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eye] “어린이에게도 사생활이 있어요”/배정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기자단
수정 2018-11-12 10:05
입력 2018-10-04 17:06
학교생활에서도 사생활 침해는 종종 일어난다. 교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그래도 나만의 공간을 찾는다면 바로 개인사물함일 것이다. 이곳에는 각종 학용품뿐 아니라 일기장을 보관할 수도 있고 소중한 물건을 잠시 놔둘 수도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친구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궁금해서 열어봤어. 친구끼리인데 어때”라고 말하며, 일기 내용을 훔쳐보거나 개인 생활에 대해 알려고 한다. 이러한 말들과 행동은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면 친구의 사생활도 지켜줄 줄 알야야 한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도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어린이들도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
*서울신문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의 시선으로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는 ‘아이eye’ 칼럼을 매달 1회 지면에, 매달 1회 이상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8-10-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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