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킨코스에서 생긴 일/김동률 KDI 연구위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08 01:02
입력 2009-09-08 00:00
1990 년대 중반 미국 대학도시 복사전문점 킨코스에서의 일이다. 가족여행에 앞서 필요한 여행책자에 나온 반쪽짜리 지도 한 장을 복사해 달라고 기다린 지가 30분이 지났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벌써 일을 끝내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유색인종이라 차별하는 걸까, 아니면 짧은 영어실력에 못 알아들은 것일까.

이미지 확대
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초조함도 잠시, 점원들이 나를 깔보고 있다는 생각에 매장 책임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반쪽짜리 지도 한 장을 복사해 달라는데 한 시간이 다 되어 간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나의 볼멘소리에 책임자는 담당직원과 잠깐 얘기를 나누더니 한술 더 떠서 복사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명쾌했다. 안내책자의 저자에게 복사해도 좋다는 서면 허락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옛날 생각이 난다. 대학 다닐 동안 단 한 번도 원서 복사에 대해 제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대학 도서관에서조차 기꺼이 책 전체를 복사해서 그것도 친절하게 제본까지 해주었고 그런 책들로 맥루한을 읽고 라캉을 공부하지 않았던가. 유학을 다녀온 교수님께서도 기꺼이 귀한 원서를 빌려 주었고, 수강생 전체가 복사본 교재로 공부했다. 못마땅해하던 일부 교수님들을 두고 “유학물 먹었다고 별 유세를 다한다.”며 흉까지 보지 않았던가. 그땐 정말 그랬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드라마 등 수많은 한류 상품들이 복제되어 팔리는 이웃 국가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운받아 즐기고 있다. 심지어 수강생들이 제출한 페이퍼가 대부분 짜깁기에 충실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중고교시절부터 짜깁기에 익숙한 이들에게 저작권을 얘기하기란 쉽지 않다.

많 은 진보주의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냉소적이다. 카피 라이트(copy right)를 패러디한 카피 레프트(copy left) 운동이 대표적이다. 지적재산권을 운운하다 보면 가난한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은 평생 할리우드 영화 한 편, 캐릭터 새겨진 티셔츠 한 장 못 사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같은 행동은 인류 문명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역권리에 대한 합당한 존중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WTO 협정에도 약간의 인간적인 예외는 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이 그것이다. 이 권리는 최근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복제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스위스 로슈의 반발에 부딪혀 번복하는 행태를 보더라도 강제실시권의 적용은 쉽지 않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WTO가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 강대국의 논리를 선뜻 수용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아프리카는 에이즈, 말라리아 등으로 고통받지만 불행히도 이들 나라에 강제실시권이 발효돼 값싼 복제약이 공급된다는 뉴스는 아직 없다. 저작권 보호도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고, 보기에 따라 전혀 반대의 견해도 나올 수 있다. 온 국민이 신종플루에 벌벌 떨면서도 강대국이 규정한 일방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들이 내세우는 정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김동률 KDI 연구위원
2009-09-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