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사이버망명’ 권하는 사회/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수정 2014-10-08 00:19
입력 2014-10-08 00:00
문제는 기사에서 누락된 내용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7일간만 보관되지만 이용자가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3개월간 보관되기 때문에 검찰이 피의자의 사회적관계망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알 수 있어, 기술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포는 위기를 낳는다. 아날로그 방식의 섣부른 검찰수사와 다음카카오 대표의 안일한 대응이 이용자의 ‘사이버망명’을 권하는 셈이다.
검·경의 맞춤형 수사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이다. 일례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공무원인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의혹 사건을 제기했지만,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헛발질’(9월 6일자)을 했다. 세월호 유족이 관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내규에서 정한 공동상해 사건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수모도 당했다(10월 4일자 사설). 여기에 메신저에 대한 사이버사찰 강화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다.
‘도를 넘어선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1차적 문제도 있지만, 국내 IT기업에 경영압박을 주는 2차적 문제도 파생시켰다. 검찰뿐 아니라 행정·입법부는 기관 편의를 위해 민간기업의 대표와 실무자를 아무 때나 소환해 진술을 받는 관행을 당연시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후진적 행정의 전형적 병폐다.
서울신문은 주기적으로 ‘정치검찰’의 개혁을 보도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2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위기의 검찰’ 시리즈를 연재했다. 이 연재에서 검찰은 권력이 낳은 정권 사수의 ‘첨병’ 노릇을 그만두고,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재 마무리(12월 10일자) 대담에 나온 전문가 3명은 한결같이 비정치적인 검찰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느덧 2년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서울신문의 검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이유다.
2014-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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