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아동 성범죄, 장기 심층보도를/이종혁 경희대 언론홍보학 교수
수정 2010-07-06 00:00
입력 2010-07-06 00:00
필자가 편집국 사정은 모르지만, 이런 추측을 해본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자들의 뉴스가치 판단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특정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언론학에서는 의외성, 사회적 중요성, 시의성, 근접성, 인간적 흥미, 이슈 관련성 등을 꼽는다. 이 가운데 이슈 관련성은 특정 사건이 이미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어 후속 관련 사건들도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를 뜻한다. 조두순 사건 등에 큰 국민적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아동 성범죄는 크건 작건 기삿거리로 선택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경찰 출입 기자들은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면 일단 기사화해야 했을 것이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했다기보다, 의제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기사량을 늘렸다고 하면 억측일까.
이번엔 아동 성범죄 관련 보도 방식을 짚어보자. 서울신문은 서울, 대구, 부산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도했다. 성범죄자 리스트를 열람하며 불안해하는 엄마들 모습도 묘사됐다. 화학적 거세 법안 통과 등 대책도 함께 전달됐다. 하지만 심층기획 기사들은 마련되지 못했다. 아동 성범죄 발생 원인, 결과, 대책, 예방법, 통계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이 깊이있게 정리된 종합세트는 없었다. 발생 사건을 많이 알려 국민적 불안감만 키웠지, 심층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언론의 환경감시 임무는 다양한 사실 보도 이상을 의미한다.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향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체계적 예방에 나서게 하는 데에는 이같은 보도 방식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은 사설(6월29일 자)에서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허술한 대증요법으론 심각한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언론에도 필요하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이후 많은 아동 성범죄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요즘에만 반짝하는 보도로는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냄비식’ 보도로 아동 성범죄 기사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진다면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
서울신문부터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장기적 심층 보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 아동 성범죄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 정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끊임없는 점검도 벌여야 한다. 아동 성범죄 이슈에 있어 깊이 있는 의제설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정부 대책을 선도하는 서울신문이 됐으면 한다.
2010-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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