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1인당 월 3만원 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1-09 14:01
입력 2024-01-09 14:01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는 소급 신청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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